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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충북] 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신청시스템(소상공인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)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신청시스템(소상공인
문의처
신청시스템(소상공인24) 1644-5302 및 시군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P.5 참조
사업 개요
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안내
본 사업은 충북도내 소상공인분들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,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, 더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충북도내 소상공인이라면 본 사업에 주목해 주십시오.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거주지: 모두 충청북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.
- 자녀 조건: 사업 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.
- 사업 영위 기간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.
- 연 매출액: 직전 연도(2024년) 연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[총 30개사 선정 예정]
지역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- 15개사: 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
- 7개사: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
- 8개사: 진천군, 괴산군, 음성군
2. 지원 내용 및 규모
경영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항목: 대체인력 인건비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0만 원 (최대 6개월간, 총 1,200만 원 지원)
- 대체인력 채용 필수 조건:
- 만 18세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.
- 주의: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는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채용해야 합니다. (근로계약서 작성, 4대 보험 가입 등)
- 지원금 산정 기준: 대체인력의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- 주 40시간 이상 근무: 월 200만 원 지원 (최저임금 기준 220시간 인건비는 2,096,270원)
- 주 30시간 이상 근무: 월 150만 원 지원 (최저임금 기준 165시간 인건비는 1,572,200원)
- 주 20시간 이상 근무: 월 100만 원 지원 (최저임금 기준 110시간 인건비는 1,048,130원)
-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 기준 산정된 인건비 이내에서 지원하며, 주 단위 근무시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정확한 신청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.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 21일(월) 09: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이 아닌, 심사 후 선정)
- 신청 방법: '소상공인24' 웹사이트(www.s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주요 제출 서류 (온라인 신청 시 첨부):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 (만 2세 미만 자녀 확인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대표자)
- 주민등록등본 (대표자 거주지 확인)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직전 연도 매출액 확인)
- 상시근로자수 확인 자료 (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)
- 통장사본 (대표자 명의)
-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 증빙 서류 (예정증명서 등)
-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, 세부 서류 목록은 '소상공인24' 공고문 참조
4. 선정 및 지원금 지급
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며, 지원금은 매월 후 지급됩니다.
- 선정 기준 (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):
- 출산(예정)일이 빠른 자녀를 둔 소상공인
- 연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
- 부양가족 수가 많은 소상공인
- 개업일이 빠른 소상공인
- 대체인력 채용 계획 기간이 긴 소상공인
- 자녀 수가 많은 소상공인
- 선정 통보: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개별 통보
- 대체인력 고용: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(기간 내 미고용 시 선정 취소 가능)
- 2025년 3월 1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도 인정됩니다.
- 주의: 기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지원금 지급: 매월 소상공인이 청구한 인건비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후 익월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.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5. 주요 유의사항
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.
- 지원 제외 대상:
-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정부/지자체 지원 사업을 현재 수혜 중이거나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휴·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취소/무효인 경우
- 법령 위반 사업 또는 사회 통념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- 대체인력 채용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(만 18세 미만, 근로계약 미체결 등)
-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: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기간에는 본인 인건비(대표자가 스스로를 대체하는 경우)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중복 지원 불가)
- 부정 수급 시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모든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제도 변경 가능성: 본 사업의 내용, 지원 규모 등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모든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6. 문의처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관 기관: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
- 대표 전화: 043-230-xxxx (세부 연락처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)
- 온라인 상담: 소상공인24 (국번없이 13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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